▲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 김만배 씨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쳥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김모 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비해 박모 씨로 하여금 142억 원 가량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