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류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지역의 유명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빵류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각 카페의 대표 제품인 도넛, 케이크, 크루아상 등이다. 제품별 크기와 양(51g∼268g)이 다양해 빵류의 1회 섭취참고량 70g을 기준으로 함량을 확인한 결과,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최소 0.1g∼최대 0.6g), 포화지방은 평균 9g(최소 4g∼최대 16g)이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 실시한 프랜차이즈 제과점 판매 빵에 대한 조사결과(트랜스지방 0.1g, 포화지방 3g)와 비교해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모두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내용량이 가장 많은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일 트랜스지방 섭취권고량(2.2g)의 86.4%에 해당했다. 또한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1일 섭취기준(15g)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보존료(프로피온산)는 불검출 또는 0.10g/kg 이하였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질환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2016년 나트륨·당류와 함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포화지방은 주로 육류에 포함된 지방인 반면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유지를 고체 형태(경화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다양한 식품에 사용돼 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에서도 경화유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대상 카페와 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측은 “빵·튀김류 등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은 개인의 건강 및 식습관 등을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