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 선고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할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와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각각 벌금 4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금지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전 목사는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일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해 기소됐다.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 목사는 방역 당국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집회에 참석했다.
서울시는 즉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열도록 허가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역 근처에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