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최근 증권사 대상 STO 논의 자리 가져…예탁원도 협의회 구성
증권업계 “발행자 개념 불분명…가이드라인 더 명확해야”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국회 정무위에서 STO 관련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 증권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 금융위가 발표한 STO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이 있는 ‘조각투자’는 증권화를 통해 거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3의 증권’으로 불리는 만큼 증권사들도 신사업 영역 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STO 협의체를 구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STO 얼라이언스를 통해 토큰 증권의 이점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토큰 증권 발행과 거래를 위한 표준과 사례 설정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TO와 관련한 회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 디지털자산 부서 실무진과 토큰 증권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최근 증권사와 조각투자업체 등을 소집해 ‘토큰 증권(ST) 협의회’를 구성했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 인수를 추진 중이고, KB증권은 자체 토큰 증권 거래 플랫폼 개발에 나서고 있다. 키움증권은 MTS 영웅문에서 STO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뮤직카우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비브릭, 펀블, 카사, 테사 등 총 8개 기업과 협업해 증권형 토큰 유통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IPO(기업공개)할 때 증권사가 발행자가 아닌 도와주는 개념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STO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하고 유통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조각투자 업체와 관련된 것을 증권사가 모집 주선했다고 해서 증권사가 발행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를 발행자로 같이 묶는다는 것인지 발행자의 개념이 지금보다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규모가 클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하는데, 거래소에 사장할 때는 전자계약증권으로 바꿔서 해야 이해하고 있는데 이 경우 STO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몇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다듬어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