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기업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 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계층별 9000원에서 3만6000원인 난방비 요금 감면을 1만8000원에서 14만8000원까지 확대하는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도 내놨다.
여기에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내달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월 최대 14만8000원 씩 할인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우선 17개 광역 지자체에 요금 감면 제도 안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국 9개 지역본부가 각 지역 도시가스사와 함께 인근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제도 설명과 신청 방법 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한, 길거리 캠페인 및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활용해 요금 감면 제도 홍보물을 전국에 배포하고, 페가수스 농구단 경기장 전광판 광고와 언론·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추가 요금 감면 확대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제도 홍보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