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안은 검찰,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국회법은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후 가장 빠른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다만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투표하면 된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빠른 시간 내에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열리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