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발표 예상했으나 절차 중 추가 확인 사항 생겨
금투업계 “임기 만료 당사자에 통보 아직 안 와”
19일 보건복지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재구성안이 당초 지난주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기가 늦춰졌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3명의 상근 전문위원과 다수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 현재 상근 전문위원은 신왕건(지역가입자단체추천) 수탁자책임위원장, 오용석(사용자단체 추천) 투자정책위원장, 원종현(근로자단체 추천) 위험·성과위원장이다. 이 가운데 오 위원장은 상근 전문위원직을 내려 법무법인 고문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수탁자책임위원회 회의가 예정됐으나 전문위 재구성안이 불투명해 회의 개최 여부 또한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임기가 끝나는 당사자들에게 교체 또는 연임 여부 통보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보를 안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됐다는 의미로 비친다”고 말했다.
올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지침)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던 만큼 수탁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구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고자 구성됐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의결권행사 안건수는 2625건이다. 이 가운데 반대 안건 수는 803건(23.3%)이다. 그 전년도(549건·16.3%)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303건·10.1% △2017년 373건·12.9% △2018년 539건·18.8% △2019년 625건·19.1% △2020년 535건·15.7%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 가운데 ‘이사 및 감사 선임’ 및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안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사 및 감사 선임과 관련한 반대 의결권 행사 건수와 비율(전체 기준)을 보면 △2020년 245건·45.8% △178건·32.4% △251건·31.3%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및 사례’ 설명회에서 이사·감사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 사례 유형으로 △과도한 겸임 △감시의무소홀 △이사회 참석률 저조 △당사, 계열사, 중요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전·현직 상근 임직원 등을 제시했다.
이사·감사 후보가 기업가치 훼손 등에 해당한 경우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부당지원·사익편취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미공개주요정보 이용 △주주대표 소송 등에 해당했을 경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