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서 혐의 확인되면 공정위로 제보 전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이 원사업자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 제보 채널을 구축해 운영한다.
공정위와 경찰청은 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두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구축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 전담부서(기술유용감시과)로 신속한 제보가 이뤄지는 구조다.
양 기관은 또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기술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논의한다.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해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