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딘퓨쳐스는 1월 소액주주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보정자료 요청에 대해 보정연기신청 등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한달이 지나도록 가처분신청 법원 송장이 송달되고 있지 않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는 김앤전이 무리한 소송제기와 함께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앤전은 지난해 7월 유사한 사례로 메디콕스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고 한다.
아우딘퓨쳐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