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월간조선에 따르면 해당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는 2011년 11월 15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에서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나는 굿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우리 남편은 누가 고소한다면 말릴 사람”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7시간 녹취록’은 이 기자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넘겼다. 보도 예고가 알려지자 민주당 인사들은 ‘본방 사수’를 격려했고, 해당 방송은 시청률 17%를 기록했다. 당시 스트레이트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이나 사생활 관련 내용은 보도에서 배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보도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의 소리는 금지 내용을 모두 유튜브에 올렸다. 당시 여권에서는 “김 여사에게 유리한 내용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월간조선이 공개한 미공개분을 보면 김 여사는 무속 언급에 “나는 굿 같은 거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우리 남편하고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며 “(나는) 성경 공부 되게 오래 하고, 불교 공부도 많이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 남편 정말 의리 있다. 정말 남자다.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다. 우리 남편은 뺀질이가 아니다”라며 치켜세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나 결혼하기도 전에 일을 가지고, (남편이 정치 선언을 했으니) 어떻게 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공격)를 하는 것”이라며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든지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거(주가 조작) 할 줄 모른다”라며 억울해했다.
한편 김 여사는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는 전액을 기부키로 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 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상황인 탓에 최종 결론 후 김 여사의 배상금 수령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