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추가
전·월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매긴다.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돼왔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해 환급하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2.9%로 인상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최근 전세가 약세인 상황에서 간주임대료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이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3주택을 계산할 때도 소형주택은 빼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득 파악을 위해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현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용역 종사자들은 대리운전비, 퀵서비스료 등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받는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매월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의 31개 시설에서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반도체 시설도 추가되면서 4개 분야의 37개 시설로 확대된다. 추가로 신설되는 디스플레이 분야로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의 181개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이 늘어나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시설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제조시설,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등 제조시설 등이 있다.
또한,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현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도 범위에 포함된다.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무역보험공사의 확인을 거쳐 대손금이 인정됐다. 개정안은 해외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한 해외채권추심기관을 추가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3.0%에서 3.2%로 상향된다. 현재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고려해 상향 조정했다.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공매대행 수수료가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매각 수수료는 매각금액의 3.0%에서 3.6%로,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는 매수대금의 1.2%에서 2.4%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각 건조시설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추가되고,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변경과 같은 대출조건 변경 시 작성하는 증서의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