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취득하고 1대 주주에 올랐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식 352만3420주(14.80%)를 장외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앞서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이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지분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었지만, 예정보다 12일 앞당겨 거래를 끝냈다.
이 전 총괄의 남은 지분 3.65%에 대해선 풋옵션(매수 청구권)이 부여됐다. 풋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다. 하이브는 풋옵션 행사 기간이 ‘기업결합승인을 받은 시점 또는 거래 종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중 빨리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공시했다.
이날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는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전 총괄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했다”며 “SM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CEO는 “‘SM 3.0’ 성장 전략이 제시하는 방향성 및 SM엔터테인먼트의 구성원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온 가치와 비전을 존중한다”며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가 힘을 합쳐 세계 3대 메이저 음악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
이어 “지금은 양사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의 시기다. 사업 방향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의사결정이나 일부 경영진의 섣부른 판단과 행동으로 혼란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영진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이 전 총괄이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카카오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에스엠 지분 9.05%를 확보하려고 하자, 이 전 총괄이 이에 반발하며 이성수ㆍ탁영준 공동대표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