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구속영장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에 기재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이 돈 받았다. 돈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70%를 환수했어야 했는데 환수를 그 이하로 했다. 1830억 원밖에 환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배임이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대통령이 돈을 버는 게 일이냐. 영업 영리활동은 시장(市場)이 한다. 정부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걷어서 최대한 균형을 맞춰서 있는 데로 유용하게 쓰는 게 정부와 시장의 작동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억 원이 생기는 개발 이익도 민간에 개발 허가를 내준다. 하지만 난 그게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개발이익을 일부라도 환수해야겠는 생각을 마음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LH는 대장동 공공개발을 하던 중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영주 전 의원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 중도 포기했다"며 "공공개발 포기한 LH는 배임 할배죄고 이 전 대통령과 신 전 의원은 배임 교사죄냐"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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