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40대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5만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통상적으로 손님들이 의약품을 살 때 가격을 물어보지 않고 결제한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그의 이런 만행은 한 손님이 숙취해소 음료 3병을 사고 15만 원이 결제돼 환불을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글을 올리며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