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AP/뉴시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공기업 직원 A 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초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2021년 초 아내가 키우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들을 여러 마리 입양했다. 푸들을 입양 보낸 개 주인들에게는 공기업 신분을 내세우며 접근해 안심시켰다. 이후 강아지의 행방을 찾는 견주들은 실종 전단지를 만들거나 사고인 것처럼 정황을 꾸며 속였다.
A 씨는 “큰일 났다. 버스 잘 타고 와서 제 차로 갈아타고 옆자리에 태워줬더니 점프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지금 4시간째 버스터미널 주위를 찾고 있는데 아이가 검은색이라서 보이지 않는다. 내일까지 계속 찾으려고 휴가는 내놓은 상황이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양치시키다가 계속 물을 받아먹더라. 일부러 먹인 거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데려간 강아지들은 물을 먹이고 기절하면 깨우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죽인 개들의 사체는 사는 아파트 화단 밑에 암매장했다. A 씨의 범행은 상황을 수상하게 여긴 견주들의 집요한 추궁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푸들만 골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가 입양한 푸들은 총 27마리인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