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 임명 결정을 취소했다.
25일 윤 대통령이 정 변호사의 임명을 하루 만에 취소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수석은 “임기 시작은 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동급생에서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정 변호사 측은 아들의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