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무리한 작업 지시로 발생”
건설노조, 28일 결의대회 진행 예정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타워노동자들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됐다. 월례비는 애초에 불법적인 작업, 타워크레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없는 작업을 전문건설업체에서 요구하며 먼저 시작된 것이다”(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관계자)
정부와 건설노조 간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요구 등 행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이라며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총파업 맞불을 예고하면서 건설현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날 ‘우리의 목소리도 들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주장만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범죄자로 단정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덕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마치 법 위에 군림하듯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애초부터 불법으로 단정 지어 불법사례에 포함했다”며 “조합원들은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도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변론의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정부가 앞서 21일 건설현장에서 부당금품을 수수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다음 달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 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애초에 불법적인 작업이나 타워크레인이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을 전문건설업체에서 먼저 요구하며 시작된 것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강요해 지급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원도급사는 받을 것 받고 원하는 대로 해 줄 기사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에 하게 된다”며 “실업자 신세가 될 수는 없기에 부득이 원도급사와 단종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으며 돈을 안 받겠다 해도 해고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례들도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노조는 장비사용, 전임비 강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월례비 역시 ‘관례로 지급돼 온 월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정부의 ‘노조 때리기’에 반발하는 취지로 28일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 건설기계지부 차원에서 민주노총 소속의 장비 차주들에게 상경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당일 각 건설현장에서의 작업 중단을 지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