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그간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1:1 면담을 기반으로 전담자가 규제법령 확인 후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 진행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소·새싹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의 실수요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스마트한 규제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