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27일 보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그동안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오늘 의사일정 안건 추가와 관련해 협의해왔다.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표결을 좀 미루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가면 좋겠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 합의처리 노력 마지막까지 기울여주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앞서 김 의장은 본회의 직전 보도자료를 배포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하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주달라"고 했다.
이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 저는 그동안 시장격리 요건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애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강 대 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