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안 중 ‘검찰 수사·처분결과 후 과징금 부과’ 내용 삭제
수사 자료 제공 부분도 수정…‘금융위 요구 시’→‘검찰총장 필요 판단 시’로 변경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정무위 대안으로 전환되면서 의원 발의로 상정됐던 자본시장법 개정안 4건은 모두 대안반영폐기됐다.
주목할 점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운데 검찰 수사 결과 이후에 금융위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
당초 윤 의원 발의안에는 ‘금융위원회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를 두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처분의 결과를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지난 2021년 2월에 열렸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통과한 다음에 과징금 부과한다는 것은 반대”라며 “스스로 판단하고 판단 근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지 다른 데서 수사,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에 연동돼 한다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려를 표했다. 권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 질서 교란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과징금 체계가 주가 돼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방향성인 것”이라며 “그 부분을 입법에 도입하면서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에 종속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성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조항과 관련해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일한 건에 대해 금융위의 조사 결과와 검찰 쪽의 수사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서 “형사처벌 절차와 과징금 절차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 조치를 위해 검찰 측에 수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수정하기로 했다. 검찰의 강제력으로 취득한 자료를 금융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갖는 수사자료는 사실 강제력을 동원해서 취득한 자료를 포함한다”면서 “법원의 영장이라는 강제력에 기반해서 취득한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논의를 거쳐 당초 개정안에 반영된 문구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에서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될 예정이다.
정무위 대안으로 추진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부분을 다시 논의한다. 이번 수정된 부분이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현장에서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