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6.2%·비상장사 73.8%…상장사 감소·비상장사 증가세
“올해 전환사채 중요사항 거짓기재, 정기 공시위반 등 집중조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8건(65개사)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발행공시 28건, 정기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18건, 기타공시 7건 등이다.
조치유형별로 보면 과징금·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25.0%(22건), 경고 등 경조치가 75.0%(66건)을 차지했다. 중조치와 경조치 비중은 2020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39.8%(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는 31.8%(28건), 증권발행결정 미공시 등 주요사항공시는 20.4%(18건)를 차지했다.
회사 유형별로 보면 조치 대상회사 65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73.8%(48개)로 가장 많았다. 상장법인은 26.2%(17개사)로 대부분이 코스닥 법인으로 파악됐다.
상장법인의 비율은 2019년(52.4%), 2020년(40.4%), 2021년(30.1%), 2022년(26.2%)로 매년 감소세다. 반면 비상장법인 비율은 2019년(47.6%), 2020년(59.6%), 2021년 69.9%, 2022년(73.8%)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이 공시위반의 주 요인이란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비상장법인은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45.1%)를 차지했고, 발행공시(36.6%)와 주요사항공시(18.3%)도 위반도 다수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경우 상장법인이 경영권 다툼, 직원 퇴사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안의 경우 회사가 이사회에서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기재를 누락해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꼽힌다. 이 경우 채권 발행시 담보조건 여부는 해당 법인에 대한 투자 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만큼 담보제공 약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사채권자의 시레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주요사항 보고서제 기재된 바와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를 요한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선 회사의 대표이사가 장외시장에서 일정규모 보통주를 투자자들에게 처분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는 특정 주주가 장외에서 50인 이상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발행인인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위반 시 과징금 조치 등에 유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투자설명회, 신문광고,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보다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해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전환사채 관련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정기 공시위반 등을 집중조사할 것”이라며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