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선고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23일 선고’ 가능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는 이달 28일 만료,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6일 정년퇴임한다.
당초 법조계에서 예상한 헌법재판소 선고 시점은 지난달 23일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는 데다 두 재판관이 3~4월 퇴임하는 만큼 2월 말이 유력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2월 중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이선애 재판관이 28일 퇴임하는 상황을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내리던 선고 일정을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내부에서 임의로 조정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30일이 아닌 23일 선고 일정을 잡고,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을 포함한 9명 전체 재판관이 선고를 내리는 식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전체 9명 중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자리를 비워도 법적으로는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형사사법절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심리와 선고를 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위기다.
만약 이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이선애 재판관이 퇴임한다면 선고는 기약 없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검사는 “9명 중 7명이서만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시일을 다투는 급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후임자들이 임명되고 난 뒤에 천천히 살펴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