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는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을 인용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그해와 이듬해인 2021년 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정 씨의 전학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A 씨에게 출신 지역과 외모를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
정 씨는 2018년 3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 및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이후 정 씨는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타 고교로 전학한 뒤 2020년 졸업 후 서울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A 씨는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입원 치료는 물론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한 사실이 판결문에 담겼다.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학교를 졸업했으나, 이후 2년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학교폭력 피해 이후인 2018년과 2019년 2, 3학년 기간에 결석을 반복하는 등 학교생활도 순탄치 않았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또 정 씨로부터 유사한 학폭 피해를 입은 B 씨는 2018년 학교를 떠났다. B 씨는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퇴 후 해외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은 “A 씨는 졸업 후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연락하면서 관심을 두고 살폈으나 2차 피해가 우려돼 2021년 3월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고 있다”며 “연락이 끊긴 이후 피해 학생들의 진로는 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