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됐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3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로서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SM엔터테인먼트가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가 긴급히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신주 등을 발행해 2172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또 신주 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화우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SM엔터테인먼트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