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00만 원ㆍ직원 7명 징계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과징금 4억97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조치했다. DB손보의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DB손보는 2017년 소속 그룹의 상표 변경으로 옥외 간판을 교체하면서 대주주가 아닌 자사 비용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받았다.
2019년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고객 관리 등 조회 권한을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접근 권한을 줬던 점도 드러났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700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이 적발됐다.
이중 보험계약 1956건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관련 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당, 상해수술비, 골절 수술과 진단 보험금 3억3500만 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했다.
2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16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470만 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