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혁신적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가 확산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으로 데이터 시대 신기술,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온ㆍ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편해 동일행위에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편해 국민과 기업, 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가 축적될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해결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국외이전, 과징금 제도 등을 정비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해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14일 공포돼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