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법원의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라며 “이러한 대면심리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며 검색어 등 탐색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지극히 어렵게 만든다”라며 “검색어 제한 등을 통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증거의 확보를 어렵게 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범죄대응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참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대상자가 아닌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예컨대 성범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에 피의자를 참여하게 한다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알게 되어 증거가 노출되고 그에 따라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이날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대면심리수단 도입에 대해 반대 취지의 ‘검토 의견’을 대법원에 회신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기재사항에 집행계획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불완전한 압수수색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 등 압수수색영장 관련 참여권을 강화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도 피의자 등의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준항고 등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라며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임의로 대면 심리를 하는 등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대법원은 9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남 부여군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이 내용을 주제로 토의를 하고 전국 법원장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