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중위 180%) 폐지
고령 산모 검사비·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를 낳기 위해 난자 냉동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됐던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 지원 확대 사업에 4년간 약 212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4만90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2021년 기준 서울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인원은 5만30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 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 임신‧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35세 이상 산모에게는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준다.
시는 이번 난임 지원 확대 사업에 현재부터 4년간 약 2123억 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부부와 난임 시술을 시도 중인 난임 당사자, 난자 냉동 시술을 한 미혼여성,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을 낳게 하는 것보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준비가 되어있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을 위한 지원이 조금 더 열리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