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숙원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3월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 와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달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무위원회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일단은 후순위”라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관련 논의가 다음 소위로 미뤄진 상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인 데다 법안소위 순서에 두번째로 상정돼 있어 당국과 보험업계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정무위 주요 안건상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유공자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2소위원회 대신 1소위원회를 개회하기로 변경한 것”이라며 “정무위 관련 법안은 후순위로 시간이 되면 논의될 수는 있지만, 오후에 온라인플랫폼 공청회가 잡혀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9월 제정·시행된 이후 7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공·민영 보험사기 정보교류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해 사기적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그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보험사기가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곡 살인사건’처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강력 보험범죄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 연성 보험사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연간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7.1% 증가해 보험사기금액만 9434억 원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는 4120억 원까지 늘어났다. 주로 연루되는 20대 적발인원이 3년간 연평균 15.7% 증가하며 1만8551명에 이르렀다.
보험사기가 이처럼 기승을 부리며 보험재정 누수 또한 심각해졌다.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유사보험 누수규모는 2018년 기준 6조2000억 원, 건보재정에도 1조 원의 누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5년간(2022~2026년) 누적 위험손실액이 30조원에 달하고 위험손해율은 2022년 133.6%에서 2026년 147.3%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보험사기법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상태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보통 법안 통과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설명을 오는데 이번에는 금융감독원까지 와서 보험사기방지법 통과을 위해 힘썼다”고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와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누수 보험금을 방지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