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8일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중심,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피해자인권팀’을 구성한다. ‘피해자인권팀’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강화해 체계적‧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피해자인권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등 범죄피해자 인권 업무를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의 자세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며 세심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인권팀 운영으로, 범죄피해자 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추진한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