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 ‘조건부가결’
▲옛 성동구치소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전날인 8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의 내용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부지에 대해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공공기여시설의 광역접근성 및 주민이용도 증진,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해 주민소통거점용지와 청소년교육복합용지의 위치를 바꾼다. 주민소통거점시설의 허용·권장 용도를 일부 추가하면서 역사흔적 남기기를 기록화 방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를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