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부감사법 도입 후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사는 총 147개사(표본 98사·혐의 49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5개사(3.4%) 줄어든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9사, 코스닥시장 89사, 코넥스시장 9사로 파악됐다. 표본 심사·감리는 98사, 혐의 심사·감리는 49사가 완료됐다.
20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심사감리 실시 회사 수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사는 83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위반은 26사, 코스닥·코넥스는 57사다.
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83사 조치)로 전년(54.6%)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표본심사 감리 가 35.7%(35사), 혐의 지적률은 98.0%(48사)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신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이 63사(전체 83사의 75.9%)로 전년(60사) 대비 3사(3.6%포인트) 늘었다.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B·D유형),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D유형)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은 20사로 파악됐다.
위반동기는 고의(10.8%) 및 중과실(10.8%) 비율이 21.6%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중대(고의 및 중과실) 위반비율 추이를 보면 2020년 28.2%, 2021년 25.3%, 2022년 21.6%를 기록했다.
과징금 등 조치를 보면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제도 등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했다. 과징금 총 부과금액은 2020년 94억6000만 원, 2021년 159억7000만 원, 2022년 223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도 2020년 5억6000만 원, 2021년 11억 4000만 원, 2022년 16억 원으로 지속 증가 중이다.
지난해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21건으로 전년(30건) 대비 9건(30.0%) 줄었다. 이는 신외부감사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 경조치(경고 및 주의) 건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 하지 않음에서 주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경우가 총 69명으로 파악됐다. 피조치 감사인(회계법인)의 수는 감소했음에도 피조치 공인회계사의 수는 전년(68명) 대비 1명(1.5%)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라며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감사인도 감사보고서 발행전 사전 심리를 강화하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