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다.
먼저 일반사항 유형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다. 예를 들어 인양물이 없는 경우에도 인양할 때와 동일하게 구분동작(상승, 작업반경 변경, 회전)을 두어 작업하는 등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행위다.
근무태도 유형은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작업개시 이후에 원도급사 또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없이 조종석에서 임의 이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금지행위 유형은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한 경우나 작업 도중에 동영상 시청, 촬영 등 작업에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작업거부 유형은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양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조종사 본인의 일방적인 판단하에 위험을 이유로 수시로 조종석을 이탈하는 경우 △비작업중인 타워크레인의 신호수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유형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