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내년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3곳 중 1곳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파악해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제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로 인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를 한 결과 50인 미만 기업 30.1%가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 중 50인 이상 기업은 97%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반면 50인 미만 기업은 69.9%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의 57%는 위험성평가 실시자로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를 꼽았으며 ’현장의 관리감독자‘를 선택한 기업은 49%로 조사되었다. 반면 ’해당 작업 근로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경총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평가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참여 유인 결여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주 노력만으로는 근로자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7%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11.6%였다. 이유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취지는 좋지만 제도의 현장작동성이 떨어져서(50%)’,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과 기업규모 고려 없이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서(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응답 기업들은 ‘전문인력의 부족(32.5%)’,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32.2%)’이 위험성평가 실시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근로자의 관심 및 참여 미흡(51.4%)’을, 중소기업이 ‘전문 인력의 부족(3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39.5%)인 평가가 부정적(28.3%)보다 많았다. 위험성평가 제도에 벌칙이 도입된다면 대다수(93.1%)의 기업들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방식을 선택했다.
경총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노사 자율의 예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응답 기업들은 위험성평가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업종과 기업 규모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71.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총 전승태 산업안전팀장은 “정부가 7일 행정예고한 위험성평가 고시(지침) 개정안은 그간 어렵고 복잡했던 제도를 기업들이 쉽게 적용하도록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팀장은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