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⅓ 요구 시 노조 회계감사, 결과 공개
조합원 50% 이상이 요구하거나 배임·횡령 등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조합원의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의힘은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노조법 개정의 한 갈래인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노조 회계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50% 이상이 요구하거나 배임·횡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안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 공시를 의무화한다.
회계 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도 논의됐다. 당정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조합원 및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이들이 임원직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합원의 1/3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나 총회를 통해 공개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노조법 개정안의 또 다른 갈래인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 및 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의 불공정 행위도 규율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사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체결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 행위로 규율하겠다”며 “(이를)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 불투명성이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이제 강성 거대 귀족노조가 조합원의 신뢰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