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쏠림 해소" 野 설득 나서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은 은행 과점 해소에 대안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설명하는 등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 중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중 하나는 ‘금융안정계정’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지원 체계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정부가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정무위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내 금융안정계정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이나 다다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심사돼야 한다고 본다”며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일부가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을 미리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금융위 측에서) 4~5개월 전부터 계속 의원실을 방문하고 있지만,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SVB 사태는 오히려 금융안정계정이 작동하고 있는 미국 사례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역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하나다. 23년째 같은 수준인 1인당 예금보험 한도 5000만 원을 상향하자는 게 핵심이다. 예보 측에 따르면 한도 상향과 관련해선 예보가 외부 전문가, 업계 담당자들과 논의 단계에 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가 상향되면 은행 과점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와 힘이 실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은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권으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며 “은행 과점 해소를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권으로 들어오는 자금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