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휴젤이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휴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업체는 휴젤을 비롯해 메디톡스·파마리서치바이오·제테마·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 6개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없이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1300여억 원 상당의 보톡스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업체들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 무역업체에 공급한 것을 식약처가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하면서 제기된 사안이다. 업체들은 현재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 무역업체를 통한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이다.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의 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다. 식약처 역시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단 입장이었다.
휴젤은 "간접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라며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