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입력 2023-03-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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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K칩스법 유사 조특법 개정안 다수 발의
소위 안건 상정 여부 두고 반대 의견 나와
오후 4시 기재위 소위 재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6. 20hwan@newsis.com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오후 4시 소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 7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하지만 앞서 정부안과 유사하거나 반도체 외에 세제 혜택을 받는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은 ‘한국판 IRA법’이 다수 발의되면서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회의가 1시간 30여 분가량 지연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5일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양이원영, 정태호, 양경숙 의원도 신 의원과 유사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날 소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할지가 여야 간사 논의 대상이 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앞다퉈 이틀간 무려 6개의 법안이 갑자기 제출됐고, 이것을 병합 심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식의 졸속병합 심사에 명확하게 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표해주길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소위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여야 간사 협의로 ‘직회부’ 결정이 내려지면서 발의 하루 만에 소위에 상정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K칩스법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안건들이 법안으로 제출돼서 여야 간사 간 협의해서 오후 4시 회의에서 어떻게 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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