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경 따른 사고율 모니터링 해야"
정부가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를 결정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21년 실시된 이 정책으로 손해율이 크게 개선돼 손보사들의 실적 상승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km에서 60km로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망 사고,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및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설정한 정책이다. 정책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12.6% 줄었다. 보행자 사망자는 16.7% 감소했다.
교통사고 수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직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 추세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50km 제한 효과가 더 컸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기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9.8%(5개사 단순 평균 기준)로 흑자를 봤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정부 들어 지자체들이 일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60km로 상향하는 추세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도 대거 교체된 데 따른 변화로, 속도 제한으로 인한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심야시간대 보행자의 진입이 적은 곳은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정책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 덕을 봤던 손보사들은 아쉬운 눈치다. 손보사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경중은 자동차 속도에 비례하는데 속도가 줄어든 만큼 제동거리도 줄어 교통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망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개선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60km로 상향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상관관계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법상으로도 이동성이 강조되는 간선 급 도로에 대해서는 50km 또는 60km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간선 급 도로에서 보행사고는 크게 없고 차대차는 비율이 많아, 10km 상향이 사고율 감소는 안 될거지만 크게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60km로 상향했을 때 사고가 증가했다고 분석한 수치는 아직 없다”라며 “정책 원상복귀에 따른 향후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