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찰 등에 따르면 16일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 신 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 씨 사건 수사를 위해 13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의원을 압수수색 하던 중 의사 신 씨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유 씨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프로포폴 외에 대마·코카인·케타민 등을 투약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자료 분석 등이 마무리 되는 대로 유 씨를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