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최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는 전날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는 "불법적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이용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업체가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광고를 올려 논란이 됐다. 이 업체는 건당 2만~3만 원을 주면 오픈 채팅방 보안 취약점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기술적으로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대화내용 등을 유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어뷰징 행위를 인지한 직후 채팅방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으며,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오픈채팅 외의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