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 위한 법제도적 근거 필요
디지털플랫폼 통한 노무 제공 사례↑...노동자 보호 법제도 마련 필요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 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되고 고착화 된 문제”라며 “산업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산업 지속가능성이 위협되고, 특히 미래 세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평가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토론회를 열고 “여러 문제들을 일시에 다 해소할 수 없겠다만, 토론회를 통해 실마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위 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인터뷰로 기억하는데, ‘우리도 급여 많이 주고 싶고, 최선을 다해 지급하는데 대기업이 너무 많이 줘서 낮아 보여서 마치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다’고 하더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내재된 격차 문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시각의 차이도 있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조은희 의원은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이른바 ‘긱 노동자’라 부르는 이들이 2020년 기준 약 70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문제는 연령별로 볼 때 30대 미만 단지 세대가 54만 3000명 증가해서 164만 3000명인데, 이것이 MZ세대 현실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첫 시작을 내딛는 청년층에게 고용노동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산재 적용 확대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 제도나 권리 구제 수단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시장 이중문제에 대해 “10년이 넘었는데, 바뀐 것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소위 노동자 전체가 다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강하게 실천에 옮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그동안 진행됐던 △산업별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 격차 완화 방법 △원하청 상생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 해법의 패착을 짚었다.
그는 “산업별 단체교섭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중심이라 이런 구조에서 산업별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별 교섭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하청협력업체 상생협의회 간의 협의를 통해 하청협력업체 납품단가에 인건비 항목을 인상한 ‘포스코’ 기업의 사례를 들며 원청과 하청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의제 개발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기업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의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밖에 있는 노동 약자 문제에 대해 말했다. 노 교수는 최근 급격히 등장한 디지털플랫폼 노무제공 사례를 들며 “노동자는 맞는데, 근로기준법인 노조법의 직접적용이 애매한 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얼마든지 ‘헌법상 근로자’에는 속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전형적인 노동법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보호의 방법을 도모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노 교수는 노무제공자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