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측 K칩스법 후속 법안 준비중
양금희, 10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조만간 활동 예상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15일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총 6개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이 포함됐다.
한편, 당초 기재부 시행령으로 지정하던 국가전략기술을 법률로 격상하는 문제에 있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17일 페이스북에 “법안의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바꾼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서 일컫는 ‘전략’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관한 전략이 아닌 각 당의 정치적, 선거적 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하던 것을 법률로 하게 되면, 각 산업계 로비 등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느린 입법 속도로 첨단기술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칩스법의 조세소위 통과로 국회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K칩스법 제정을 주도했던 양 의원 측은 후속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나 지자체에서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 참여했던 양금희 의원은 10일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업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개정안에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부처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민·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고용의 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도 논의할 안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특위 관계자는 “특위 활동에 무게를 싣기 위해 입법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의제를 설정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