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한 문화방송(MBC)과 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이는 넷플릭스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구독 계약을 담당한다. 다만 넷플릭스 본사가 향후 자사의 방송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해 가처분 사건에 참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넷플릭스 본사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의 가처분 사건에서 보조참가를 신청하고 재판에 참여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이 단체를 다룬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달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송 중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상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또 MBC와 조 PD가 이를 어기면 하루 1000만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게 명령해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가동산이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가처분을 취하하며 ‘나는 신이다’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이 MBC와 조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 씨를 포함해 사이비 종교 교주 4명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맡았다.
JMS 측도 ‘나는 신이다’ 방송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