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입력 2023-03-22 15:00수정 2023-03-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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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낮아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4년 0.4% 상승을 시작으로 9년 연속 오른 공시가격은 올해 처음 꺾였다. 특히 최근 3년 기준으로는 지난해 17.2% 상승 이전에도 2021년 19.05%, 2020년 5.98% 등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많이 내린 영향이 가장 크다. 여기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기존 71.5%→69.0%)으로 낮춘 것도 공시가 인하 폭을 높였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는 물론,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정부 모의 계산 결과 공시가격 8억 원 공동주택 한 가구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약 125만 원의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는 없다. 이는 지난해 대비 38.5%, 2020년 대비 29.5% 줄어든 수준이다.

공시가격은 한마디로 국가가 정한 표준 집값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값이자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다. 공시가격이 낮아진 만큼 재산 가액도 줄어 보유세 부담은 줄고, 복지 혜택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과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세제개편과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춘 바 있다. 여기에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급감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 이외 혜택도 많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 월평균 3.9% 줄어든다. 가구 기준으로는 매월 3839원 감소한다.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 소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억 원이었다면, 올해는 5억7900만 원으로 하락한다. 이에 채권매입액도 665만 원 감소한 1505만 원 수준으로 줄고, 할인 매도할 경우 실수요자의 실제 부담금은 85만 원 감소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시가격 인하로 세금 부담이 줄면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집값 하락을 버틸 여력이 생긴다”며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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