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한 음료류와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복합식품이 유럽연합(EU)에 수출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에 대응한 결과,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복합식품이란 식물성 재료에 EU 승인 국가의 동물성(우유, 계란, 벌꿀, 수산물, 식육) 가공제품을 혼합한 식품으로 빵, 과자, 만두, 음료류, 김치, 라면, 면류, 소스류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EU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최초 등재됨에 따라, 별도의 규제없이 EU 또는 EU가 수입을 허용한 국가의 동물성 원료가 함유된 복합식품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EU가 올해 동물성 원료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잔류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 가능한 51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법을 매년 평가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2월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수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EU의 강화된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 원산지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안과 국내 수출업체의 관리현황 등 평가자료를 작성해 3월 EU에 제출했다.
그 결과 EU는 합식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리가 EU 기준에 부합해 해당 식품을 EU에 지속적으로 수출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식약처 측은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