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6월 출시…인터넷은행ㆍ지방은행 공동대출 적극 검토

입력 2023-03-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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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제도 개선 TF 4차 실무작업반 회의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계획·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를 6월부터 출시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는 ‘부실 관리 능력’ 확충을 강조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업계가 건의한 '인터넷은행ㆍ지방은행 공동대출'도 인터넷은행 경쟁력 제고, 은행권 과점 체계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4차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계획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예금중개서비스를 6월 중 출시하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5월 말까지는 10개 이상 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하고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 예금중개 플랫폼으로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제대로 된 예금상품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고 예금 중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수수료 수준에 관심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기보다 영국의 챌린저뱅크처럼 특화된 전문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높은 금리에 노출될 수 있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정교화할 수 있게 되면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업계에서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완화하기보다 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 제고가 중요하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리 단층을 해소하는 보완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은행ㆍ지방은행 상생모델 공동대출안' 도입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지방은행과 분담하는 형태의 대출상품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협업을 통해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해당 모델 관련 법적, 제도적 제약 여부, 출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전날 회의에서 논의한 온라인 예금상품 대출 서비스 추진 계획과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은 모두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과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예금중개 플랫폼에서 정기예적금뿐만 아니라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비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은행 경쟁 체계가 설립되는 과정”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강 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은행권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중 인터넷은행이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면 금융당국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간 ‘공동대출’ 논의도 메기 효과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9일 예정된 제2차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 개선 TF’에서는 스몰라이센스 제도화 시 고려할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 확대할 경우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규율 수준은 어때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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