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뉴시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 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
정동원은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경찰에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왔고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된 도로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해 현장에서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 추후 조사는 보호자를 동석해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라며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