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을 의결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건부지분전환, 투자 조건부 융자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및 운용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집법 개정안’에는 사업전환지원센터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환·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전소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의 전기요금 단가가 같다 보니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에는 SMR(소형모듈원자로), DR(수요관리), VPP(가상발전소) 등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신에너지의 개념도 포함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십 년간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단초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첨단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금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함께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