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입력 2023-03-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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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헌재, 진영논리에 빠져...사법사 오욕으로 남을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기자회견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03.23. scchoo@newsis.com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은 침해됐지만,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최후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한탄하게 됐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종이기 때문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 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을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소위 헌법 재판관과 맞바꾸어 먹기까지 한 무리를 하면서 구성한 의도가 일부 성공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대한 판결과 국회의장에 대한 판결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절차상 정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도 중요한데 앞으로 이런 일을 허용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법사위 의결 이후에 본회의 의결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때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면, 본회의에서 가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법리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통탄할 일”이라며 “두고두고 이 결정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불명예로 남아서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87년 헌법이 헌법재판소를 새롭게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권을 준 이유는 국가기관 간, 자치단체 간,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에 있어서 절차가 위법하다면 결과도 위법하다는 권한쟁의심판을 명확하게 규정해줘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근본 원인, 헌법재판소의 존재가치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검수완박법 일방 통과는) 국회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법률인 심의의결권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오늘 결정을 한 마디로 비유하면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 한 명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얼마만큼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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